연말이 되면 항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넣어야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를 찾아보려 해도 대부분의 글들은
제도 설명 또는 각 단어의 의미만 작성되어 있고
정작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성 된 글에서는
- 148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 올해 말까지 꼭 인지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왜 기한이 12월 말까지일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 시점”이 아닌 “해당 연도에 납입 했는가?”가 기준점이 된다.
1월에 넣어도 12월 31일에 넣어도
현실적으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넣게 되면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하다.
하여 연말에 몰아 넣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다.
148만원 환급이 가능한 분들 조건
받고 있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총 납입금액이 700만원 ( 연금저축 + IRP )
16.5% 세액 공제율 적용(환급 체감액 : 약 140~148만원 정도)받고 있는 연봉이 5,500만원 초과
총 납입 금액이 700만원 ( 연금저축 + IRP )
13.2% 세액 공제율 적용(환급 체감액 : 약 90만원)“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모두 148만원에 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는건 아니다”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포인트 3가지
7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된다?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 된다.(연금저축 기준)
퇴직할 때만 쓰는 계좌가 IRP 이다?
-개인 세액공제용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임.
납입 시점으로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or 연말정산 신고 때에 환급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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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몰아서 하는게 유리한 이유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시 되며
수익률을 우선시 고려하지 않는다.
연말에 진행시 장점
1.현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다.
2.연초에 하든 연말에 하든 환급액은 동일
이런 사람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 즉, 납입 해야 될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소득이 올해 많이 줄어든 경우
만기 유지가 아닌 중도에 해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금저축과 IRP를 진행한다? 절대 아니다”



